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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보도자료] 최저임금 결정 내일로 임박, 한달 77만원 보장해야

작성일 2004.06.2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924
보 도 자 료


6월 25일, 최저임금 결정 임박
··· 최소한 한달 최저임금 77만원 보장되어야


2004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내일 6월 25일로 다가왔다.
지난 해 OECD 기준으로 722만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현실에서 내일의 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한 해 임금인상이 사실상 결정될 것이다.

이 땅 비정규노동자, 용역·하청노동자, 여성노동자, 중소영세노동자등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한 달 최저 생활임금으로 현행 56만은 턱없이 부족한 기아임금이다. 양대노총에서 요구하는 77만원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수준)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2-13 양대노총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73.4%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70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국민 88.3%는 현행 최저임금 56만7천원이 너무 적다고 조사되었다. 이 사회의 저임금 구조 심화와 차별의 극대화는 노동시장을 파편화하고 인간소외, 인권소외로 노동자 절반이 넘는 저임금노동자의 좌절과 분노로 극대화될 것이다.

재계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5차 전원회의(6월 22일)에서 현행 최저임금 대비 3.8% 인상안(시급 2,605원, 한달기준 588,815원)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생색내기용 수정안을 세 차례 냈으나 58만원 수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초 경총이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인상안으로 3.8%를 낸 바 있어 재계는 이제야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 가족이 한달동안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 최저임금 77만원을 즉각 수용하라. 법정 시한을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전 노동자의 분노와 직면할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저임금 해소없이 2만달러 시대는커녕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대노총은 25일 오전 7시 20분부터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04년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하여 24일 오후 9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불안정노동철폐와 저임금 해소를 요구해 내는 야간노숙문화제를 개최하며, 25일 아침 6시30분부터 양대노총 제2차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2004년 6월 24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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