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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비정규직 보호입법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발의

작성일 2004.07.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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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4.7.7 보도자료>

문의: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011-9490-4769)
     김성희(민주노동당 부대변인, 019-254-4354)
     강문대(단병호 국회의원 보좌관, 011-9018-3828)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비정규 보호 입법 발의…17대 국회 첫 개혁입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파견법 폐지·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 담아

1.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7월 7일 민주노동당사에서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입법안은 민주노총이 준비해 온 입법안 가운데 17대 국회에 첫 제출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입법안에는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후로도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12일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이번 입법안은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 아래 관련법의 개정(폐지)로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파견업종 확대 등 정부안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차별폐지, 노동권 보장을 담고 있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이 반드시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규모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4.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이번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변화된 사회 지형의 상징임과 아울러 우리 정치가 사회 대개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의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기득권 정치가 침묵하고 눈감았던 일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와 고통을 선명하고 온전하게 정책으로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5. 이번 의원입법 발의로 오랫동안 공론화 되어왔던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17대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입법안 요지/기자회견문(민주노총)/기자회견문(민주노동당)/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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