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정부 여당은 「기금관리기본법」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절대 용납못해
정부 여당은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공공적 연기금을 초국적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연기금의 부동산투자마저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아야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법안 처리절차 또한 문제이다. 국민 대다수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필요한 '15일 원칙'까지 무리하게 어겨가면서 법안처리를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 스스로 이번 법개정이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은 「한국투자공사법(안)」「국가재정법(안)」등의 입법예고를 통해 연기금을 국가채무관리와 연동시켜, 연기금을 마치 정부예산처럼 쓰겠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연기금은 자체의 고유 목적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예탁금이다. 감히 누구 맘대로 연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인가.
현재 57개에 이르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에 의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19개 기금은 개별법을 통해 주식투자가 제한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주식투자 등 연기금운용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기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감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미 초국적 금융자본 앞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허약성은 노출될 대로 노출 되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불안하기 그지없지 않은가?
정부여당은 법 개정의 목적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기금설립목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민의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금마저 잔혹한 초국적 금융자본 앞에 내 맡기는 위험한 작태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2001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악을 통해 연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에게서 강탈해간 바 있다. 그 이후 연기금을 증시안정화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연기금의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이 아니라, 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기금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 양 노총은 결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 양대 노총은 노동·농민·도시서민·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부 여당은 즉각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중단하라
- 정부는 연기금 운용실태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관리권한을 전폭 확대하라.
2004. 7.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 여당은 「기금관리기본법」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절대 용납못해
정부 여당은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공공적 연기금을 초국적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연기금의 부동산투자마저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아야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법안 처리절차 또한 문제이다. 국민 대다수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필요한 '15일 원칙'까지 무리하게 어겨가면서 법안처리를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 스스로 이번 법개정이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은 「한국투자공사법(안)」「국가재정법(안)」등의 입법예고를 통해 연기금을 국가채무관리와 연동시켜, 연기금을 마치 정부예산처럼 쓰겠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연기금은 자체의 고유 목적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예탁금이다. 감히 누구 맘대로 연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인가.
현재 57개에 이르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에 의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19개 기금은 개별법을 통해 주식투자가 제한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주식투자 등 연기금운용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기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감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미 초국적 금융자본 앞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허약성은 노출될 대로 노출 되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불안하기 그지없지 않은가?
정부여당은 법 개정의 목적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기금설립목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민의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금마저 잔혹한 초국적 금융자본 앞에 내 맡기는 위험한 작태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2001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악을 통해 연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에게서 강탈해간 바 있다. 그 이후 연기금을 증시안정화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연기금의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이 아니라, 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기금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 양 노총은 결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 양대 노총은 노동·농민·도시서민·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부 여당은 즉각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중단하라
- 정부는 연기금 운용실태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관리권한을 전폭 확대하라.
2004. 7.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