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 02-2636-0163 / FAX 02-2635-1134
담당 : 건설산업연맹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 노영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011--9923-0749)
9일, 지역건설일용노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사안 몰이해 수사기관의 조사, 진술 유도 및 조작 등 수사상에서의 인권침해 심각
간접고용(중층적하도급)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위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법적 강제 요구
1. 지난해 9월 부터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가해진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사회․인권․민주노동당․비정규직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7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설일용노조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과 경찰의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가 국제인권규약, ILO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경기지역서부건설일용노조 김호중위원장 등 지역건설일용노조 조직가 19명을 피해자로 하여 인권침해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2.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하여 다음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나타나듯 노동자․사용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노동상황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개입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바,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과 경찰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교섭에 대하여 노동사안이 폭력사건으로 일반화하면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공권력 남용으로 지역건설일용노조 조직가들을 조사하고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 6월2일 ‘천안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상의 문제점’ 폭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①노동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력계 경찰이 담당하고 ②지역건설일용노조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전제하면서 현장관리소장으로부터의 참고인진술을 유도하고 조작하는 등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편파적, 왜곡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의 왜곡, 편파 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심문 등 수사상에서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월 인권단체들도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하여 검․경의 수사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노동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파적, 왜곡된 수사와 이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원수급인이 실질적인 노동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지역건설일용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등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부에게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수급인이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원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에서 퇴직금, 산재 등에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중첩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1986년 대법원의 판례(선고 83다카657)를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용자 원수급인이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을 따져 건설일용노동자 등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노동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대위는 현재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속, 체포영장 발부 사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국가인권위에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이 그동안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권력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적절한 권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끝>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 02-2636-0163 / FAX 02-263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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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안 몰이해 수사기관의 조사, 진술 유도 및 조작 등 수사상에서의 인권침해 심각
간접고용(중층적하도급)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위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법적 강제 요구
1. 지난해 9월 부터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가해진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사회․인권․민주노동당․비정규직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7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설일용노조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과 경찰의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가 국제인권규약, ILO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경기지역서부건설일용노조 김호중위원장 등 지역건설일용노조 조직가 19명을 피해자로 하여 인권침해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2.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하여 다음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나타나듯 노동자․사용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노동상황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개입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바,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과 경찰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교섭에 대하여 노동사안이 폭력사건으로 일반화하면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공권력 남용으로 지역건설일용노조 조직가들을 조사하고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 6월2일 ‘천안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상의 문제점’ 폭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①노동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력계 경찰이 담당하고 ②지역건설일용노조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전제하면서 현장관리소장으로부터의 참고인진술을 유도하고 조작하는 등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편파적, 왜곡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의 왜곡, 편파 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심문 등 수사상에서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월 인권단체들도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하여 검․경의 수사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노동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파적, 왜곡된 수사와 이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건설일용노조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원수급인이 실질적인 노동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지역건설일용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등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부에게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수급인이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원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에서 퇴직금, 산재 등에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중첩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1986년 대법원의 판례(선고 83다카657)를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용자 원수급인이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을 따져 건설일용노동자 등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노동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대위는 현재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속, 체포영장 발부 사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국가인권위에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중층적 하도급 고용관계에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이 그동안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권력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적절한 권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