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내용을 비판하며...
1.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자체에서 만행되고 있는 민간위탁화와 정리해고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청은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하고 환경미화원 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표해왔다. 이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3. 이렇듯 정읍시가 환경미화원들을 집단 해고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때마다 재정지원(1인당 1천5백만원)을 해주는 '재정 인센티브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모순적인 행정방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4.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행정자치부에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위 지자체들이 행한 정리해고를 원상복구할 용의 등’을 공개질의 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 내용은 ‘해당 시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자 근로자들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중이며,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결정하자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간 대화를 통한 민간위탁 추진,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보장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체단체를 지도하고 있으며, 더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자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두고 노동자들이 수탁업체로의 전환을 기피하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읍시청이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6. 정부는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습은 민간위탁으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명 줄일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기 위해 정리해고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책임을 지자체로 돌리려는 핑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7. 정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5월 19일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이어 올해안에 2차 발표를 하겠다고 한바 더 이상 생색나기식의 허구적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침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04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