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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직권중재는 노사관계를 파탄낼 것이다.

작성일 2004.08.0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8191
[성명]직권중재는 노사관계를 파탄낼 것이다.
- 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에 대한 직권중재 재정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에 대하여 8월2일 직권중재 재정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를 강력히 규탄한다.
직권중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철저히 박탈한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파업이 금지될 뿐 아니라 노·사 모두 직권중재 재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교섭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정당한 파업이 졸지에 불법파업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공사측은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전혀 교섭에 나오지 않다.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동시에 불법파업 주동자를 색출한다, 엄정한 법적 대처를 하겠다며 노동탄압이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직권중재 → 사측의 교섭회피 → 불법파업 → 공권력 투입 → 해고·구속 및 손해배상소송·노조의 해고 및 소송철회 요구라는 악순환만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낸 바가 있다.

지난 7월21일부터의 궤도연대(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의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요구'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인력충원과 청년실업해소라는 사회적 대의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내건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부족인력충원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정부, 서울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화와 교섭을 외면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며 직권중재 재정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에서 25명 고소고발·68명 직위해제, 도시철도는 28명 고소고발·45명 직위해제를 한 상태다. 직권중재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그대로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궤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과 구시대의 악법 직권중재를 빌미로 자행하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직권중재야말로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임을 분명히 하며 강력한 철폐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2004. 8.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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