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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4.08.2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7156
[성명]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입만 열면 소위'글로벌스텐다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기준은 왜 노동권의 영역에만 오면 한국형이 되어버리는가?
이미 국제노동기구와 OECD 및 각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글로벌기준을 무시하고 오늘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불완전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합의하였다.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않기로 한 것은 현행 정치활동 금지가 공무원들의 자유와 신념에 기초한 활동을 제약하기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노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지나지않는다.
또한 90만 조합원들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6급이하 공무원으로 제약하는 것은 25여명의 소수조합원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가 합법화를 이루면서 잘못된 특별법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부정할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노조에 대한 시각이 이정도라면 개혁의 가면을 벗고 보수의 본색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전조합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정당한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아닌 정당한 노동법의 적용과 노동3권의 보장에 주저하지 않아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세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곧 더 큰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사회의 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앞당기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개혁의 장애물을 조성하지말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 8.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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