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 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거의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내수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유연화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소위 보호조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년 후 고용보장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 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3년후에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다. 포괄적인 사유가 5가지나 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기간제한이 없는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어 사실상 무제한의 비정규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차별을 하면 사용자가 1억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 것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차별을 해도 사용자들이 받는 처벌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차별로 확정된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적어도 대법까지 갈 경우 2년이다.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 모든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합리적'임금차별은 용인된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부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기업인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저임금경쟁이 판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파견업종의 허용은 노동시장의 괴멸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런 법을 비정규보호법이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2.비정규확산법 철폐를 위한 총력 총파업투쟁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논의조차 무시하고 그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정규직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고용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사용자가 절대적 힘의 우위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또한 노조 조직률이 10%선에 맴도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다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확산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지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비상시기라고 규정하고 전국민과 함께 차별철폐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9월 24-25 전조직이 참가하는 추석연휴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둘째 10월10일을 기하여 양노총 공동주관으로 비정규차별철폐 전국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셋째 800만 비정규직 권리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중, 시민진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간다.
넷째 11월 3일부터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파업을 전개하여 반드시 비정규악법을 철폐한다.
2004.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 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거의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내수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유연화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소위 보호조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년 후 고용보장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 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3년후에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다. 포괄적인 사유가 5가지나 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기간제한이 없는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어 사실상 무제한의 비정규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차별을 하면 사용자가 1억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 것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차별을 해도 사용자들이 받는 처벌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차별로 확정된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적어도 대법까지 갈 경우 2년이다.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 모든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합리적'임금차별은 용인된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부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기업인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저임금경쟁이 판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파견업종의 허용은 노동시장의 괴멸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런 법을 비정규보호법이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2.비정규확산법 철폐를 위한 총력 총파업투쟁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논의조차 무시하고 그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정규직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고용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사용자가 절대적 힘의 우위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또한 노조 조직률이 10%선에 맴도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다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확산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지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비상시기라고 규정하고 전국민과 함께 차별철폐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9월 24-25 전조직이 참가하는 추석연휴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둘째 10월10일을 기하여 양노총 공동주관으로 비정규차별철폐 전국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셋째 800만 비정규직 권리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중, 시민진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간다.
넷째 11월 3일부터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파업을 전개하여 반드시 비정규악법을 철폐한다.
2004.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