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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비정규 노동권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작성일 2004.10.0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620
<민주노총 보도자료 2004. 10. 6>

'비정규직 더욱 확산' 정부안 철회해야
"임시직 사용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특수고용 노동권 보장·파견제 폐지"가 대안
- 민주노총, 10월 6일 비정규 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개최 -

1. 정부가 비정규 관련 입법안을 확정 발표하고 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0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비정규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2.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6가지 주장을 검토하며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우리의 고용유연화는 세계 최고인 미국을 뛰어넘었고,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고용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3. 기간제(임시계약직)과 차별해소와 관련한 대표발제에 나선 조임영 박사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안이 "기간제 사용의 확대와 제도화, 차별의 제도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상용고용 원칙을 바탕으로 임시직은 사용사유를 제한"하여야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할 것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과 파견 등 간접고용 부문의 대표발제를 맡은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안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아예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특정 사업주에 편입되어 상시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동3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파견업종과 기간 확대안은 "직접고용 중심의 현행 노동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증을 낳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불법 파견 근절 방안을 대안을 제시했다.

5. 이날 토론회에는 정당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용자단체에서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정부에서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학계에서 강성태, 박수근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첨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 일    시 : 2004년 10월 6일 (수) 13:30 ~ 18: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인 사 말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 사    회 :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 발    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 조임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 박사)
-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 토    론
- 학    계 : 강성태 교수 (한양대 교수, 노동법)
            박수근 교수 (한양대 교수, 노동법)
- 정    당 :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경    총 :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 노 동 부 : 엄현택 (근로기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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