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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 및 파견확대 등 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발표

작성일 2004.10.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772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 및 파견확대 등 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 현대차 등 불법적인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금속 제조업 전체 사업장으로 불법파견 법적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100명의 '불법파견현장조사단'을 꾸리고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것이며,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투쟁'에 돌입합니다.
-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파견확대 저지'를 위해 금속노동자 10만이 참가하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


1. 지난 9월 22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21개 원하청 업체 1,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6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한국펠저 등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15개 원하청 업체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뒤이어 나온 조치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2. 이번 판정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주) 원청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용자성을 인정 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를 저지르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배치전환 등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와 협력회사들에 요구합니다.
1) 인위적인 계약해지 및 인원정리를 철회 할 것, 2) 일방적인 라인조정을 중단할 것, 3) 불법파견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3. 우리는 하반기에 '불법파견 뿌리 뽑기' 사업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걸쳐서 만연된 불법파견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비정규직센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전문 단체와 변호사, 노무사, 교수, 현장의 노조간부들로 '100명의 현장조사단'을 발족할 것입니다. 자동차 완성사, 부품사, 조선, 철강, 일반기계 등 500인 이상 사업장 59개의 회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4.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통보문에는 '직접고용'을 주문하던 기존의 시정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법정 조사 기한을 2달 넘겨 회사 측에 시간을 벌어 주더니 마지막 판결에서도 '현대차 봐 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이미 불법파견 판정된 21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해서 직접고용 등 시정지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8월 20일 현대차노조에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이번 조치는 제조업 직접공정은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견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악안의 내용은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일시적 결원 대체 업무, 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에 대해 파견업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상당수 노동자는 일시적 업무, 간접 지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법예고안으로 되면, 일시적 ·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은 합법파견으로 돌리고 직접라인은 모듈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를 시도하여 공장 전체가 온통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장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개악안을 철회하고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철폐 할 것, 2)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법제화 할 것 3) 직접공정의 경우 도급화를 완전 금지 할 입법조치를 단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우리는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 저지 및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입법쟁취'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 체계를 지역과 단위노조까지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파업 성사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전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중순 국회 상임위 논의 시점에 맞춰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등 실제로 금속노동자 10만명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강력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총파업'을 전개 할 것입니다.

2004.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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