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이제 막가자는 겁니까?
정부가 이번에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동 및 가담 공무원에 대해 전원을 엄중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이번 15일 민주노총과 전농 등과 연계한 파업에 대해서도 원천봉쇄한다고 협박했다.
지금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행자부 고위관료들의 노조에 대한 태도는 보수수구세력의 태도와 흡사하다. 현장공무원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100억 모으기는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다가 100억이 돌파하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애꿎은 자치단체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오만과 권위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3권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요구는 헌법에 기초한 당연한 주장이다.
통상 국민들은 노동2권은 보장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안 제8조 1항 단서규정을 통해 단체교섭 중에서 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권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1항에서는 단체교섭 후에 협약체결을 하더라도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유엔도 교원 및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이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되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ILO역시 한국의 노동법개선 상황과 관련하여 이사회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에 관한 법률안은 파업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과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입만 열면 글로벌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경우 엄단방침만 주장할 뿐 아무런 대화의 시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막가자고 하고 있다. 뭐든지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공무원노조의 요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민주화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힘으로 압살하는 정권은 민주정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04. 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이제 막가자는 겁니까?
정부가 이번에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동 및 가담 공무원에 대해 전원을 엄중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이번 15일 민주노총과 전농 등과 연계한 파업에 대해서도 원천봉쇄한다고 협박했다.
지금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행자부 고위관료들의 노조에 대한 태도는 보수수구세력의 태도와 흡사하다. 현장공무원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100억 모으기는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다가 100억이 돌파하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애꿎은 자치단체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오만과 권위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3권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요구는 헌법에 기초한 당연한 주장이다.
통상 국민들은 노동2권은 보장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안 제8조 1항 단서규정을 통해 단체교섭 중에서 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권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1항에서는 단체교섭 후에 협약체결을 하더라도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유엔도 교원 및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이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되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ILO역시 한국의 노동법개선 상황과 관련하여 이사회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에 관한 법률안은 파업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과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입만 열면 글로벌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경우 엄단방침만 주장할 뿐 아무런 대화의 시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막가자고 하고 있다. 뭐든지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공무원노조의 요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민주화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힘으로 압살하는 정권은 민주정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04. 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