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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근골격계 직업병 산재환자의 요양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작성일 2004.11.1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023
취재 요청·보도자료
  '근골격계직업병 산재환자의 요양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일시 : 2004. 11. 12(금)  오후 1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문의 : 박세민(02-2670-0524, 016-343-2185) / 임상혁(011-977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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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직업병 산재로 인정까지 6.5개월 소요
치료 시작후 2년 동안 진찰기록은 반쪽
모든 정신과적 증상에서 일반인보다 증상 심해
작업장 복귀하면 대기발령·잔업특근 금지 등 불이익
산재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육체적·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을 보장해야


1. 지난 11월 5일과 9일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치료중이던 여아무개(남. 31세)와 조아무개(남. 43세)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의 요양실태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 공청회 주 발제자로 나온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6.5개월이 소요되며,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체계적인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사업장에서의 산재승인기간】

3. 경남 특정 지역의 산재지정병원 30곳 병·의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찰기록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히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4개의 병·의원조차, 2년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의사 진찰기록이 반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똑같은 치료를 반복해서 받으며, 입원기간 동안 질병상태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산재환자들이 말하는 '의사 얼굴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다.【표2. 00지역의 병의원 의무기록 분석】

4. 또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치료받고있는 환자에게 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정신과적 증상에서 산재환자가 일반인보다 증상의 발현이 심하였다. 신체화장애, 우울, 불안 등 정신증상의 전 영역에서 증상의 호소가 나타났고 대상자 중 43%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환자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접근도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을 노사합의로 추진 중인 대기업에서 노·사합의로 심리치료가 도입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표3. 근골격계직업병자 SCL-90 감사결과/ 표4. 이상자 수】

5. 한편 119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증상이 개선되어 복귀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36%에 불과했고, 64%는 치료효과가 없거나, 작업복귀의 부담, 강제치료 종결 등으로 인해 증상 호전이 없었음에도 작업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산재치료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이유】

6.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직업병자들은 산재인정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매우 부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현장에 복귀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질병이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당수가 질환으로 인해 그 동안 일 해왔던 작업장을 떠나게 되고, 환자라는 이유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고용불안에 놓여있음이 제기되었다.

7. 토론자들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다발의 현실을 인정하여 산재 인정기준의 폭과 내용을 넓히고, 산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양질의 치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업단지 내 근골격계 직업병의 육체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담당할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것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8. 한편 토론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책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산재 환자의 요양관리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이라는 내부규정 제정을 통해 산재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임의적으로 환자의 치료기간을 줄여,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의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골격계 직업병자질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끝 -


  첨부자료 :
- 첨부1.【표1 ∼ 표5】
- 첨부 2. 한글 파일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와 개선방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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