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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단식 21일째, 강제연행한 a&o그룹사 노조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4.11.1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5200
21일째 단식중인 노조위원장 강제연행 한 서초경찰서장은 사과하라!
일본계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고 위원장과 사무장을 즉각 석방하라!


서초경찰서는 11월 17일 오후 3시경,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21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던 A&O그룹사노조 양근석 위원장을 비롯, 교섭장에서 회사측 교섭대표를 기다리던 교섭위원과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했다.
다행히 밤늦게 위원장과 사무장을 뺀 나머지 조합원들이 석방됐지만 단식 21일째로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된 노조 위원장을 강제연행 한 것은 공권력의 반일륜적 만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으며, 의도적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악의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은 채 노조탄압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앞장서 탄압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A&O그룹사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 노조를 설립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설립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금출처조차 불분명한 일본계 대부업체인 A&O는 노조불인정과 교섭회피, 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등 온갖 노조탄압을 일삼아 온 대표적인 악덕 기업이다.
A&O그룹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연행 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조는 회사측의 노조불인정과 교섭회피,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정당한 파업절차를 걸쳐 150여일 넘도록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측에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걸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한국인 대표이사는 교섭권한이 없다고 기피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투쟁을 장기화시키기만 했다.

경찰은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차 합법적으로 인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면서 악의적으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외국계 악덕기업주를 비호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노사관계의 기본질서가 될 노동기본권마저 폭력적으로 짓밟아 버린다면 어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악덕 기업주를 비호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단식중인 노조간부를 강제 연행하며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자행한 서초 경찰서장은 공식 사과하라!
불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일본계 악질자본을 처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사자율교섭 보장하고 연행 된 노조간부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2004년 11월 18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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