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철도노조 기자회견 취재요청
- 일시 : 200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회의실
- 내용 : 특별단체교섭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 주최 : 전국철도노동조합
1.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단체교섭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2005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이 30여일 남겨진 상황에서 철도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특별단체교섭의 파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난 2002년 2월 27일 체결한 노사(노정)합의에서는 24시간 맞교대 체계로 운영되어온 철도현장의 근무형태 변경 및 이를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2년 간 진행된 노사공동경영진단은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합의에 따라 서울대 경제연구소 및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해 진행되어 2003년에는 시범운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최종결과보고회(6,483명 인력충원)를 진행했지만,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004년 말까지 근무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던 합의는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의 핵심요구로 주장하는 근무체계 개편 및 이에 따른 8,938명의 인력충원 요구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6,483명) 이행 및 근로기준법 준수(주40시간제에 따른 2,455명 충원)요구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근무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열차정비 주기조정, 전동차 차장 전원 외주화, 열차정비·시설보수·역무·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조정 및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으로 처리'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 철도노조는 원만한 철도공사 출범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10일 연장 - 29일 만료)을 수용하는 등 최대한의 인내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파국을 조장하는 철도청의 행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국민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확보를 위해 12월 2일 24시까지 철도청의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안이 제출되기를 촉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의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을 11월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끝)
- 일시 : 200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회의실
- 내용 : 특별단체교섭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 주최 : 전국철도노동조합
1.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단체교섭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2005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이 30여일 남겨진 상황에서 철도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특별단체교섭의 파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난 2002년 2월 27일 체결한 노사(노정)합의에서는 24시간 맞교대 체계로 운영되어온 철도현장의 근무형태 변경 및 이를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2년 간 진행된 노사공동경영진단은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합의에 따라 서울대 경제연구소 및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해 진행되어 2003년에는 시범운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최종결과보고회(6,483명 인력충원)를 진행했지만,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004년 말까지 근무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던 합의는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의 핵심요구로 주장하는 근무체계 개편 및 이에 따른 8,938명의 인력충원 요구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6,483명) 이행 및 근로기준법 준수(주40시간제에 따른 2,455명 충원)요구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근무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열차정비 주기조정, 전동차 차장 전원 외주화, 열차정비·시설보수·역무·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조정 및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으로 처리'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 철도노조는 원만한 철도공사 출범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10일 연장 - 29일 만료)을 수용하는 등 최대한의 인내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파국을 조장하는 철도청의 행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국민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확보를 위해 12월 2일 24시까지 철도청의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안이 제출되기를 촉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의 진전을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을 11월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