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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근골격계 질환 업무처리지침 폐기와 1박2일 상경투쟁

작성일 2004.12.1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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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보도자료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
□ 일시․장소 : 11.14(화) 15:00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1.15(수) 08:30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 11:00 마포 경총 사무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문의 : 박세민(02-2670-0524, 016-343-2185) / 김은기(016-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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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노동부, 근로복지공단)가 신종 직업병으로 급부상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여 노동계가 산재승인을 어렵게 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방침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미명하에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등 연말과 년초 사회적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노총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최근 일련의 산재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기업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재노동자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산재보험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산재보험 민영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경총의 집요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에서 어떠한 이의와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담합을 의심케하는 행보로 ‘산재보험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심각히 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밀실행정이라 판단합니다.

3. 민주노총은 12/14(화)과 15일(수) 산하 단위노조 안전보건 담당 간부 400여명이 참가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1박2일 상경투쟁을 전개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경총 대상의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요구를 질의․항의 서한 통해 전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시대착오적 산재노동자관리 개악방침과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올바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고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 폐지․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논란을 가중 시키는 정부의 일방적 산재보험 제도 변경을 중단할 것과, 세 가지 요구 실현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요구한다면 언제든 반갑게 대화에 응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산재보험제도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전체노동자의 총력을 모아 노동부와의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끝 -
□ 첨부자료 : 첨부 1. 상경투쟁의 개요/  첨부 2. 노동부 질의서한/ 첨부 3. 경총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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