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자본의 비정규직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낸 현대자동차(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가처분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현대자동차가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전원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진작 확인해놓고도 공식결과 발표와 조치를 미루고있었던 이유가 명백해지며 현대자본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지는 지점이다.
2.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들은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이나 현자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현자비정규노조 사무실도 현대자동차의 담장 바깥에 소재하고 있어, 조합활동 등 어떠한 이유라도 회사내에 출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공공연히 회사에 출입하여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각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 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씩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라"
3.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조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며 집회·시위를 할 경우 공장내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것은 물론, 사측은 출입을 금지해버리고 무단결근 처리를 통해 현자비정규노조 간부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의도까지 읽힌다. 뿐만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인 현대자동차 공장에 노동자들이 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억지일 뿐이다.
4.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정이 임박하자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이번에 101개 업체 2차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자동차는 노동부가 공식 판정결과를 미루도록 요구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전개해온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들에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5. 현대자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에 대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은 철회하고 불법파견 판정결과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중간착취를 끝장내고 비인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기에 민주노총도 결코 현대자동차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은 것이다.
6. 아울러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을 뿐(이것도 1차 조사결과만),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시키기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 고작이다.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불법파견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하도록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2004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자본의 비정규직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낸 현대자동차(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가처분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현대자동차가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전원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진작 확인해놓고도 공식결과 발표와 조치를 미루고있었던 이유가 명백해지며 현대자본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지는 지점이다.
2.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들은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이나 현자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현자비정규노조 사무실도 현대자동차의 담장 바깥에 소재하고 있어, 조합활동 등 어떠한 이유라도 회사내에 출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공공연히 회사에 출입하여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각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 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씩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라"
3.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조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며 집회·시위를 할 경우 공장내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것은 물론, 사측은 출입을 금지해버리고 무단결근 처리를 통해 현자비정규노조 간부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의도까지 읽힌다. 뿐만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인 현대자동차 공장에 노동자들이 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억지일 뿐이다.
4.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정이 임박하자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이번에 101개 업체 2차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자동차는 노동부가 공식 판정결과를 미루도록 요구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전개해온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들에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5. 현대자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에 대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은 철회하고 불법파견 판정결과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중간착취를 끝장내고 비인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기에 민주노총도 결코 현대자동차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은 것이다.
6. 아울러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을 뿐(이것도 1차 조사결과만),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시키기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 고작이다.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불법파견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하도록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2004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