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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구속된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작성일 2004.12.2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414
성명서

구속된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한다.


정부는 성탄절을 맞아 특사를 단행하고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291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가석방자 가운데 눈을 씻고 봐도 노동조합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명단은 없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구속된 조합간부들의 적용법규는 공갈협박. 금품갈취이다. 정당한 파업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는 업무방해죄이고 공무원노조의 하루 휴가는 공무원법, 선거법위반이다.

현재 총연맹에서 26명 공무원노조 24명 도합 50여명이 구속되어있으며 수배자23명 사면복권대상자만 848명이 있다.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노동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파렴취범으로 몰아 구속해놓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낡은 유습은 소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들뜬 기분에 가족들의 선물을 고르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그리운 사람을 그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들이 감옥에 있는 한 세상은 바뀐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본가들의 세상, 공안기관의 정권일 뿐 참다운 민주사회는 아니다.

2004.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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