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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작성일 2005.01.1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99
성명서

이주노동자를 하반신 마비로 몰고간 것에 책임을 지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1.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엘시디 디브이디 부품제조업체 공장인 동화 디지털에서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로 중독되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안산 중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3명의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똑같은 증세를 보여 회사측의 권유에 의하여 12월초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이들을 '다발성 신경장애'로 몰고간 '노말헥산'은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닌 유기용제로 세척제나 공업용 접착제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호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3.하지만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받은 이들이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평균 15시간씩 마스크나 장갑 안경등 일체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출하직전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해왔던 점을 미루어 보면 산재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렇게 고된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렸다는 점은 더구나 커다란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  

4.'노말헥산이 인체에 이런 악영향을 가져오는지 몰랐다'는 회사측의 발언은 무책임함을 넘어 이윤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무시되었던 그간의 관행을 극명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이미 3명의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증세로 귀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5명의 이주노동자가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5.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즉각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산재처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나 이미 귀국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노동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둘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측 책임자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을 방치한 노동부는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고 이 회사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즉각 사면해야 한다. 이번에 산재를 당했던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를 당하고도 호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한 단속이 회사내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6. 최소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그동안 인권과 노동권이 무시되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또 산재를 당해도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한채 한국을 원망하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죄가 될 것이며 또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5.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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