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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불법파견 허용하는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5.01.15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74
<성명서 >

노동부는 불법파견 허용하는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1.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은 1년에 2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도체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해당 하청업체를 직장폐쇄한데 이어 폐업까지 단행하고 조합원에 대해 고용 승계를 거부함으로서 사실상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분사를 통하여 불법파견을 자행해 왔다.

2.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에는 12개의 도급업체와 800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는 생산지원 간접부서를 허울상의 도급업체로 세워놓고 모든 작업지시와 감독을 원청에서 담당하는 불법파견을 해왔으며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업체이름과 사장이 7번이 바뀌는 것은 파견근로의 불법성을 은폐시키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중 5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청주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진정을 낸바 있다.

3. 그러나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당초 17일로 예정되었던 "하이닉스 반도체, 매그나칩(주)"의 불법파견 진정사건 판결을 기습적으로 어제(14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그 결과는 안호산업(주)의 일부업무에 한정해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13일 하이닉스(주)의 관리자는 이런 노동부의 진정결과를 알고 노동조합으로 찾아와 노동조합 간부에게 '노조를 포기하고 복귀하라'는 회유를 한 일이 있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회사와 노동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판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4. 이번 진정결과가 법리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은 물론이고 판결내용과 판결일시 변경 등 모든 것이 회사측과 사전에 논의되었다는 의혹은 노동부의 진정조사 과정상의 객관성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노동자 의식이 없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길 바랄뿐이다.

5.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기만적인 판결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악질자본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해고 철회, 노동3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투쟁을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지와 권리입법 쟁취 투쟁과 결합하여 전면적으로 벌일 것이다.


2005년 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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