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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자 건강권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5.01.1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755
성명서

노동자 건강권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즉각 폐지하라!

소위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은 IMF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99년에 90명에 불과하던 근골격계질환 산재노동자는 노동강도강화에 의한 부담이 신체에 축적되면서 01년 1,598명으로 증가하더니 03년에는 급기야 4,532명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정부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산하조직인 근로복지공단은 04년 11월 30일부터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이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 병원에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 판정 받은 산재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승인이 남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골병에 시달리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봉책일 뿐이며, 결국 자본의 노동정책을 노동현장에 강요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04년 12월 14일 첫째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폐지, 둘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시) 폐지, 셋째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가지 부분과 나아가서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노동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철저하게 관료적이며 나아가서 반 노동자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전문가(단체)에게 용역을 주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노동부가 정책을 입안하면 그 만들어진 정책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다. 이는 민주노총을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대상자로 보고있다는 표현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정책을 생산하는 주무부서로서 관료적인 업무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참여정부의 기치에 맞게 민주노총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제안에 성실하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5.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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