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
지난 2005년 1월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요구사항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조속하게 선고해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1997년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김석진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2년 1월 현대미포조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직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상고를 제기한 이후 무려 3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선고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김석진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이후 현재까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김석진씨와 그의 가족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무려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김석진씨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통상 20개월 이내에 선고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김석진씨 사건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투는 전형적인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서 대법원이 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판결의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이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현대미포조선이 고의적으로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을 펴고 있고, 대법원이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려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처사는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김석진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김석진씨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5.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
지난 2005년 1월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요구사항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조속하게 선고해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1997년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김석진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2년 1월 현대미포조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직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상고를 제기한 이후 무려 3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선고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김석진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이후 현재까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김석진씨와 그의 가족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무려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김석진씨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통상 20개월 이내에 선고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김석진씨 사건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투는 전형적인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서 대법원이 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판결의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이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현대미포조선이 고의적으로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을 펴고 있고, 대법원이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려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처사는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김석진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김석진씨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5.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