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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최저임금법 개정논의 중단 기자회견

작성일 2005.02.2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865
<0222 보도자료>

기만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논의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서 정부-열린우리당은 "①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적용(현행 최저임금 수준 대비 70%, 즉 30% 감액률) ②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관련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를 핵심 내용으로고 있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해당 당사자인 청소용역,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정부-열린우리당의 미약하고 기만적인 최저임금법개정 논의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평균임금 50% 보장 등 실질적인 법개정 요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일정과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 최저임금법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22(화) 10:0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최지임금 50%보장 법개정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22(화) 10:00∼12:0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여성연맹
- 내용 : 미약하고 기만적인 최저임금법개정 논의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평균임금 50% 보장 등 실질적인 법개정 요구

[요구] 민주노총과 사회시민단체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
- 최저임금결정기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최저임금 적용확대(감시 단속 등)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 원하청사용자 최저임금 미달액 연대책임 보장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

○ 정당·국회의원 면담
- 2.22(화) 13:00∼18:00
- 국회 환경노동위원 및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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