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0308>
노동부, '불법파견시 정규직화' 안해도 된다?
1.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열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노동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
2. 노동부는 지난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지난해 4월 노동부가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3.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한해 몇조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에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 있는데 노동부는 '고용의제'조항마저 '고용의무'로 개악시키고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4.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려 1만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고 6개월이 지났지만 언젠가는 꼭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정규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노동부 스스로 정한 지침과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마저 방기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조치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5년 3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불법파견시 정규직화' 안해도 된다?
1.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열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노동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
2. 노동부는 지난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지난해 4월 노동부가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3.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한해 몇조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에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 있는데 노동부는 '고용의제'조항마저 '고용의무'로 개악시키고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4.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려 1만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고 6개월이 지났지만 언젠가는 꼭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정규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노동부 스스로 정한 지침과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마저 방기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조치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5년 3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