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총 임금조정안은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하는 임금억제논리에 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 14일 ‘2005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1,0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과 1,000인 미만 기업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총액 3.9% 인상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정기승급제도 점진적으로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임금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지난 2년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은 무시한 채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유지되려면 적어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7%=4+3, 한국은행)를 상회해야 함에도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9%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 3.9% 인상 주장은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해 생색내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정작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도 유지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고 있다.
셋째,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확산, 정기승급제 점진적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고도 없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만 확산시키는 것은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를 부를 뿐이다. 넷째,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직의 확산을 의미하는 바, 이미 유연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기업관행을 보다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한 연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정규직은 9.3±2%, 비정규직은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를 달성하기 위해 15.6% 수준을 쟁취해야 하며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상반기 임단투 시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끝.
2005.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총 임금조정안은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하는 임금억제논리에 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 14일 ‘2005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1,0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과 1,000인 미만 기업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총액 3.9% 인상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정기승급제도 점진적으로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임금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지난 2년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은 무시한 채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유지되려면 적어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7%=4+3, 한국은행)를 상회해야 함에도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9%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 3.9% 인상 주장은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해 생색내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정작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도 유지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고 있다.
셋째,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확산, 정기승급제 점진적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고도 없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만 확산시키는 것은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를 부를 뿐이다. 넷째,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직의 확산을 의미하는 바, 이미 유연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기업관행을 보다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한 연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정규직은 9.3±2%, 비정규직은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를 달성하기 위해 15.6% 수준을 쟁취해야 하며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상반기 임단투 시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끝.
2005.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