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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비정규보호를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 투입부터 중단하라!

작성일 2005.03.2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589
  [성 명 서 ]

정부는 비정규 보호입법 운운하기 전에 울산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부터 중단하라

1. 민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경찰의 현장병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임단협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건설일용노동자가 이 땅 비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있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도,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각종 노동법이 무시되며 연일 산재사고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점심도 제공이 안 되고, 식당이나 휴게시설도 없어서 먼지구덩이 작업장 여기저기서 도시락 배달시켜 먹으면서 쪽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SK, 한화등 대 그룹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 정부가 4월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 어디에도 180만에 달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학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욱이 비 정규직 대책과를 신설하고, 전국에 확대 설치한 노동부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 실질적용이 요원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만 수년째 성과라고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보호장구 미 착용시 노동자에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기준 철폐 등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개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 하청 실태조사에는 대표적인 원 하청 산업인 건설산업이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번 울산건설플랜트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정부는 현장마다 100- 200명 씩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파업 5일차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2차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노조의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각종 대책은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9개월여간 거부하고, 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주노총은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엄호 지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총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간부 소환, 노조간부 미행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사업주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울산지역의 건설 사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제 수당 미지급등 불법 행위와 블랙리스트, 해고종용 등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노동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원 하청 및 제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0만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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