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성자본 제일모직(주)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1. 정부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임시계약직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확산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자본인 '삼성'이 제일모직(주)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제일모직(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제일모직(주)의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데 대한 조사결과 드러나게 된 것이다.
2.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월 7일 제일모직(주)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파견대상업무) 및 동법 제6조(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불법파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 하청업체에 소속된 11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판정결과는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제조업 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장기간 사용하므로써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자행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 그런데 제일모직(주)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주)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부의 조사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위장하도급 업체인 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를 폐업시키고 제3의 업체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채 노동자들을 강제로 전직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직접고용 의무만은 회피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제일모직(주)의 기만적인 행태보다 우리를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노동부다. 노동부는 "제일모직(주)에서 진정인들과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조치와 적법도급으로의 전환 등으로 법위반사항을 해소코자하는 개선계획이 제출되"었고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면서 회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전직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사용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용자를 고발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5.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에 대한 고발 조치도 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 개선 방침을 용인하는 등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사건에 있어서보다 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았고 불법파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직접고용을 강제할 생각도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지금 많은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포함한 각종 노동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노동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의 손, 발만 씻겨주고 대변할 것인가.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결과를 생색내기식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불법파견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 조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성자본의 비정규직 탄압이 이곳저곳에서 볼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데, 삼성자본은 비정규직 탄압을 중단하고 이번 제일모직(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
2005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자본 제일모직(주)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1. 정부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임시계약직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확산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자본인 '삼성'이 제일모직(주)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제일모직(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제일모직(주)의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데 대한 조사결과 드러나게 된 것이다.
2.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월 7일 제일모직(주)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파견대상업무) 및 동법 제6조(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불법파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 하청업체에 소속된 11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판정결과는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제조업 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장기간 사용하므로써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자행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 그런데 제일모직(주)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주)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부의 조사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위장하도급 업체인 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를 폐업시키고 제3의 업체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채 노동자들을 강제로 전직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직접고용 의무만은 회피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제일모직(주)의 기만적인 행태보다 우리를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노동부다. 노동부는 "제일모직(주)에서 진정인들과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조치와 적법도급으로의 전환 등으로 법위반사항을 해소코자하는 개선계획이 제출되"었고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면서 회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전직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사용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용자를 고발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5.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에 대한 고발 조치도 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 개선 방침을 용인하는 등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사건에 있어서보다 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았고 불법파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직접고용을 강제할 생각도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지금 많은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포함한 각종 노동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노동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의 손, 발만 씻겨주고 대변할 것인가.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결과를 생색내기식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불법파견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 조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성자본의 비정규직 탄압이 이곳저곳에서 볼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데, 삼성자본은 비정규직 탄압을 중단하고 이번 제일모직(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
2005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