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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검찰, 언제까지 삼성에 투항하고 말 것인가?

작성일 2005.04.0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935
검찰, 언제까지 삼성에 투항하고 말 것인가?   
-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검찰이 또다시 삼성 무노조를 비호하며 투항하고 말았다.
지난 2월, 서울지방검찰청이 삼성SDI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사건을 불기소처분 한데 이어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위치추적 피해자인 삼성SDI 노동자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뿌리깊은 정경유착으로 공존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다시 한번 투항을 선언한 검찰의 무기력에 분노보다 더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7월,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 2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은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보인권침해, 노동탄압 현실을 폭로하며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강재민씨는 그 위치추적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강재민씨는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불법위치추적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 이후 회사측으로 부터 부당배치전환, 밀착감시, 관리자 강제면담, 고소고발 취하, 산별노조 탈퇴를 강요받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 왔다.
강재민씨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2004년 7월,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탈퇴를 집요하게 종용했고, 이에 견디지 못해 함께 금속노조에 가입했던 동료가 탈퇴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본부, 금속연맹 금속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위치추적 고소인들 노조탈퇴와 관련해서 삼성의 관리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하며 "삼성관리자가 이들의 노조탈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삼성SDI 인사발령 업무지침은 "1년 미만자의 타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능직군 및 특수직군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타 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능직 사원인 강재민씨는 지난해 8월부터 타부서로 옮긴지 3개월만에 두번이나 배치전환을 당하며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과 관련한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인 것이다.  

이렇듯 삼성SDI 노동자 강재민씨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며, 지방노동사무소장마저 인정했던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삼성의 무노조를 비호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자본 앞에 검찰의 무기력한 결정은 대한민국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결과이자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서 편파적이며 무능한 모습의 전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삼성에 길들여지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법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삼성SDI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거듭 요구한다.  

2005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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