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주)의 감시·사찰 행위를 규탄한다.
1.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사찰 행위가 밝혀지면서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견한 문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자동차(주)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대목이다.
2. 이번에 발견된 감시·사찰 문서는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작상한 것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 및 타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내용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점, 작성 명의자를 "5공장 갤로퍼부 (주)대서공영"으로 표시하는 등 현대자동차 내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문서가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점, 보고서양식을 원청에서 하청업체주에게 발송한 것,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대응 방침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주)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다.
3. 이 문서들에는 집회, 유인물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시간대별 행동점검, 성향분석, 대화내용, 사생활까지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4∼5명에 대해 회유 및 설득작업을 했다, 주동성향의 조합원을 면담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었다, 누가 노조 탈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일 야간 설득 작업을 하겠다, 누구를 개선시키기 위해 퇴근시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하겠다」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다.
4. 한편, 현대자동차(주)는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치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지난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14일에는 대통령직속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주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5. 오늘 현대자동차(주)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를 고발하면서, 현대자동차(주)는 잘못 인정과 공개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모든 탄압을 중단하며 비정규노조 활동보장,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현대자동차(주)의 감시·사찰 문제에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주)의 감시·사찰 행위를 규탄한다.
1.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사찰 행위가 밝혀지면서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견한 문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자동차(주)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대목이다.
2. 이번에 발견된 감시·사찰 문서는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작상한 것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 및 타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내용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점, 작성 명의자를 "5공장 갤로퍼부 (주)대서공영"으로 표시하는 등 현대자동차 내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문서가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점, 보고서양식을 원청에서 하청업체주에게 발송한 것,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대응 방침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주)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다.
3. 이 문서들에는 집회, 유인물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시간대별 행동점검, 성향분석, 대화내용, 사생활까지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4∼5명에 대해 회유 및 설득작업을 했다, 주동성향의 조합원을 면담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었다, 누가 노조 탈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일 야간 설득 작업을 하겠다, 누구를 개선시키기 위해 퇴근시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하겠다」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다.
4. 한편, 현대자동차(주)는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치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지난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14일에는 대통령직속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주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5. 오늘 현대자동차(주)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를 고발하면서, 현대자동차(주)는 잘못 인정과 공개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모든 탄압을 중단하며 비정규노조 활동보장,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현대자동차(주)의 감시·사찰 문제에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