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 자료(2005년 4월 18일)>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관련 ILO 제소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No. 87)와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한다.
2. 2004년도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16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69.2%로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거의 전무하다.
3.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시적 고용"에 의해,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에 내던져져 있다. 한국 헌법에는 분명히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3권은 현실에서 박탈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이러한 현실을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인권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가치가 훼손되고 형해화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고 표현한 바 있다.
4.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억제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호' 입법이란 명목으로 위의 바람직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5. 특히 우리는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노력들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003년 91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에서는, '모호한 고용관계', '은폐된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보편화된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고용형태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결론문에 따르면(6번 단락), "법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허점을 만들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 법과 법 해석은 존엄한 노동(decent work)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6. 구체적으로 ILO 총회 결론문은 "고용형태의 위장은 사용자가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노동자의 진정한 법적 지위를 은폐한다. ...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존엄한 노동의 실현을 저해하며,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 위장 자영업, 위장 하청계약, 사이비 협동조합 설립, 위장 용역 제공, 위장 구조조정 등이 고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호를 부정하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등의 비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 민주노총은 단결권,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ILO 87호와 98호 협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8.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정부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침해와 방치 행위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87호, 98호 협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한다.
덧붙임 자료 1 : ILO 제소장
덧붙임 자료 2 :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91차 ILO 총회)
덧붙임 자료 3 :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관련 ILO 제소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No. 87)와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한다.
2. 2004년도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16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69.2%로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거의 전무하다.
3.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시적 고용"에 의해,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에 내던져져 있다. 한국 헌법에는 분명히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3권은 현실에서 박탈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이러한 현실을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인권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가치가 훼손되고 형해화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고 표현한 바 있다.
4.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억제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호' 입법이란 명목으로 위의 바람직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5. 특히 우리는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노력들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003년 91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에서는, '모호한 고용관계', '은폐된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보편화된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고용형태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결론문에 따르면(6번 단락), "법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허점을 만들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 법과 법 해석은 존엄한 노동(decent work)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6. 구체적으로 ILO 총회 결론문은 "고용형태의 위장은 사용자가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노동자의 진정한 법적 지위를 은폐한다. ...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존엄한 노동의 실현을 저해하며,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 위장 자영업, 위장 하청계약, 사이비 협동조합 설립, 위장 용역 제공, 위장 구조조정 등이 고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호를 부정하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등의 비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 민주노총은 단결권,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ILO 87호와 98호 협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8.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정부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침해와 방치 행위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87호, 98호 협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한다.
덧붙임 자료 1 : ILO 제소장
덧붙임 자료 2 :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91차 ILO 총회)
덧붙임 자료 3 :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