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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4월19일, 비정규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제도개선 결의대회 결의문

작성일 2005.04.1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459
결 의 문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양심과 인권의 철퇴를 맞아 버렸다.
비정규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비정규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는 자본가의 끝없는 탐욕과 인권유린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경제침략의 산물이자 자본의 무한 착취가 빚어낸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처참한 삶을 뜯어고치지 않고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가 몇 년째 투쟁하며 외쳐오던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호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심과 인권의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보면, 차별과 억압에 허덕이는 비정규 820만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보인다. 불법파견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 현실이 보인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불의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는 노동자의 당당한 투쟁이 보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눈이 멀어 버린 노무현정권은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권유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노동탄압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민중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게 될 것이며, 1천 5백만 노동자의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갈길을 당당히 선택하였다.
힘겹고 거친 길이지만,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평등과 인권,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선택하였다. 차별받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선택하였다.

비저규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정부 노동법 개악안 분쇄투쟁을 넘어, 820만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전선을 펼쳐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도적인 천막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18개 연맹, 15개 지역본부와 전국 단위노조 모든 간부들의 철야농성투쟁을 전개하여 70만 조합원의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가장 차별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올해 목표로 결정한 월 8십 1만 5천 1백원의 요구안 쟁취를 강력한 최저임금 쟁취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5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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