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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현대자본의 비정규직 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5.04.2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97
성 명 서

현대자본의 비정규직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현대자동차(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술 더떠 가처분결정 판결을 낸 법원은 즉각 가처분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작년에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준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2. 가처분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2층 건물에서 퇴거하고, 2층 내부와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하고,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만약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주)가 위임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81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해버리고 무단결근 처리를 통해, 그동안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의도까지 읽힌다. 뿐만아니라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농성하고 있는 장소(2층 탈의실)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판정은 불법파견 판정을 낸 노동부가 생색내기 결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이는 지난해 불법파견 판정 과정을 살펴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때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이 임박하자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한 바 있고 2차 때에도 101개 업체 2차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자동차(주)는 노동부가 공식 판정결과를 미루도록 요구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온 현자비정규노조와 간부들에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5. 노무현정권과 현대자동차(주)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철회하고 불법파견 판정결과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아울러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을 뿐,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시키기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 고작이다. 이런 시점에 법원의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격이며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이제는 노무현정부가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보호'는 고사하고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불법파견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하도록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2005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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