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중공업 중노위 결정과 관련하여
1.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04. 5. 노동부가 조선업 사내하도급 점검을 통해 당시 점검대상이었던 124개 사내하청업체 중 단 1개의 업체만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래서인지 노동부는 지난 18일에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금번 결정을 단지 해당 공익위원 3명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폄하하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익일인 19일에 중노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4. 노동부의 이러한 해프닝과 함께, 이번에는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부와 경총의 행위는 공정하고 올바른 법 집행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보장에 입장서야 할 노동부가 극도의 사용자편향을 드러난 것이며,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시정·중단해야 함에도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위법·불법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사용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부와 경총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진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간의 자신들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하여 전체노동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노동3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4.21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현대중공업 중노위 결정과 관련하여
1.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04. 5. 노동부가 조선업 사내하도급 점검을 통해 당시 점검대상이었던 124개 사내하청업체 중 단 1개의 업체만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래서인지 노동부는 지난 18일에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금번 결정을 단지 해당 공익위원 3명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폄하하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익일인 19일에 중노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4. 노동부의 이러한 해프닝과 함께, 이번에는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부와 경총의 행위는 공정하고 올바른 법 집행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보장에 입장서야 할 노동부가 극도의 사용자편향을 드러난 것이며,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시정·중단해야 함에도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위법·불법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사용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부와 경총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진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간의 자신들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하여 전체노동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노동3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4.21
전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