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파업투쟁 결의대회 열다
- 일시 : 2005. 4. 22. 오후2시30분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여성연맹 청소용역노동자
1. 전국에 약 20만-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50-60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하는 데 현재의 최저임금(주40시간 593,560원/주44시간 641,840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
2.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에 있어 정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국회,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에서조차 도급계약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3.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주40시간을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4. 따라서 125-150만 명(추산)에 달하는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5. 이에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6. <별첨>은 여성연맹에서 주장하는 세부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별첨>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원청의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 법제화 하라!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3.1%가 인상되었으나, 발주처인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조차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청소노임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설계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인상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2년의 단기계약이 특징인 청소도급계약의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은 지난해 9월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인상분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다, 인상분을 지급하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으로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노동강도를 높이는 형태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하려면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청소용역직의 99%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현실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하여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라!
내년 7월이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 40시간제가 실시됩니다. 문제는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시급 2,840원)을 계산하면, 월 593,560원으로 기존 44시간일 경우보다 48,28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임을 고려할 때, 임금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정 최저임금 삭감은 그대로 노동조건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조건 의 개선과는 상관없이 임금삭감에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임금 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이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주는 것으로 하여 출퇴근 시간은 변동이 없거나, 청소업무량이 많은 합동 근무시간대를 없애고 오전·오후반을 맞 교대로 하여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역사청소의 경우도 근무시간을 1시간씩 줄였지만, 도저히 청소업무를 제시간 내에 마칠 수 없어 기존 근무시간대로 원상복귀 하였습니다. 청소업무의 특성 상 명확히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상태에서 주 40시간제를 실시되면, 임금만 깎이고, 청소업무량은 그대로이고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형태로 갑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보전되고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40시간 실시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을 최저임금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감액제를 폐지하라!
최저가낙찰에 의해 도급계약을 한 청소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겨우 피해갈 정도의 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처인 서울지하철공사와 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놓고 도급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하수급인인 용역업체에게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04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70% -60%대로 적용되어 임금수준이 낮으며 한국철도의 경우는 기존임금에 대비해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이를 도입한 원청(발주처)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차 청소는 청소물량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양당단가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월 청소물량에 따라(예정된 청소물량을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성률에 따른 정산제 실시입니다. 문제는 도급계약 낙찰률에 의해 계약금이 20-30% 계약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동차의 경우는 여기에 매월 기성률 월 5-10%가 더 깎이게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청소노동자는 발주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데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전동차는 여기에 더해 감액제가 적용되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와 더불어 기성률에 따른 감액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정부 등 가내서비스업 노동자와 정신 지체장애인노동자, 수위, 아파트 경비 등 감시업무와 전용 운전사, 보일러공, 기계수리공과 같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노동자와 취업기간 6개월 노동자에게는 특례 규정을 두어 시간급의 1/10을 감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신체적 차이를 차별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의 취지와 그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최저임금은 성별, 나이, 근로형태,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641,840원 (시급 2,840원)입니다. 한달 월급 64만원이란 금액은 누가 보아도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의 법적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은 월 815,100원(월 209시간 기준, 시급3,900원)입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원청 (발주처)의 연대책임 보장하라!
-.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하라!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낙찰제·전동차 감액제 폐지하라!
-.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2005년 4월 22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지부,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 지하철 차량 환경 노동조합, 도시철도 청소용역 5·6·7·8호선·차량기지 노동조합, 본사 용역직 노동조합,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조합,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 대구지하철 청소용역지부,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파업투쟁 결의대회 열다
- 일시 : 2005. 4. 22. 오후2시30분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여성연맹 청소용역노동자
1. 전국에 약 20만-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50-60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하는 데 현재의 최저임금(주40시간 593,560원/주44시간 641,840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
2.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에 있어 정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국회,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에서조차 도급계약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3.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주40시간을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4. 따라서 125-150만 명(추산)에 달하는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5. 이에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6. <별첨>은 여성연맹에서 주장하는 세부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별첨>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원청의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 법제화 하라!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3.1%가 인상되었으나, 발주처인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조차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청소노임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설계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인상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2년의 단기계약이 특징인 청소도급계약의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은 지난해 9월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인상분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다, 인상분을 지급하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으로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노동강도를 높이는 형태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하려면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청소용역직의 99%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현실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하여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라!
내년 7월이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 40시간제가 실시됩니다. 문제는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시급 2,840원)을 계산하면, 월 593,560원으로 기존 44시간일 경우보다 48,28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임을 고려할 때, 임금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정 최저임금 삭감은 그대로 노동조건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조건 의 개선과는 상관없이 임금삭감에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임금 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이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주는 것으로 하여 출퇴근 시간은 변동이 없거나, 청소업무량이 많은 합동 근무시간대를 없애고 오전·오후반을 맞 교대로 하여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역사청소의 경우도 근무시간을 1시간씩 줄였지만, 도저히 청소업무를 제시간 내에 마칠 수 없어 기존 근무시간대로 원상복귀 하였습니다. 청소업무의 특성 상 명확히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상태에서 주 40시간제를 실시되면, 임금만 깎이고, 청소업무량은 그대로이고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형태로 갑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보전되고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40시간 실시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을 최저임금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감액제를 폐지하라!
최저가낙찰에 의해 도급계약을 한 청소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겨우 피해갈 정도의 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처인 서울지하철공사와 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놓고 도급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하수급인인 용역업체에게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04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70% -60%대로 적용되어 임금수준이 낮으며 한국철도의 경우는 기존임금에 대비해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이를 도입한 원청(발주처)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차 청소는 청소물량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양당단가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월 청소물량에 따라(예정된 청소물량을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성률에 따른 정산제 실시입니다. 문제는 도급계약 낙찰률에 의해 계약금이 20-30% 계약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동차의 경우는 여기에 매월 기성률 월 5-10%가 더 깎이게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청소노동자는 발주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데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전동차는 여기에 더해 감액제가 적용되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와 더불어 기성률에 따른 감액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정부 등 가내서비스업 노동자와 정신 지체장애인노동자, 수위, 아파트 경비 등 감시업무와 전용 운전사, 보일러공, 기계수리공과 같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노동자와 취업기간 6개월 노동자에게는 특례 규정을 두어 시간급의 1/10을 감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신체적 차이를 차별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의 취지와 그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최저임금은 성별, 나이, 근로형태,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641,840원 (시급 2,840원)입니다. 한달 월급 64만원이란 금액은 누가 보아도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의 법적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은 월 815,100원(월 209시간 기준, 시급3,900원)입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원청 (발주처)의 연대책임 보장하라!
-.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하라!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낙찰제·전동차 감액제 폐지하라!
-.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2005년 4월 22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지부,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 지하철 차량 환경 노동조합, 도시철도 청소용역 5·6·7·8호선·차량기지 노동조합, 본사 용역직 노동조합,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조합,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 대구지하철 청소용역지부,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