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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부당해고된 비정규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재조사하라.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37
성 명 서

부당해고된 비정규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재조사하라

  1. 부당해고된 비정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대성산업가스 해고 노동자와 화섬연맹 간부등 15명이 2005년 4월20일 서울 관훈동 대성산업가스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중 8명은 22일부터 현재까지 4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2. 농성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책임있는 대표이사가 면담에 응하기는커녕 총무부장과 노조 대표 2인이 면담을 진행하자는 것 정도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그리고 단식투쟁 4일째인 현재까지도 어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농성을 먼저 접고서 대화하자"라는 상투적인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성산업가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채 3년 6개월간의 기나긴 해고투쟁을 전개하였던 해고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너무나 처절한 것이며,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등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신청과 손배청구소송으로 집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던 것이다.

4. 노동부 역시 지노위 중노위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며 따라서 해고 또한 하자가 없다고 하는 종이쪼가리만을 이유로 어떤 책임있는 태도도 보여주지 않은채 방관자로 일관해 왔을 뿐이다. 이런 노동부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은 유사한 사례로 인사이트코리아노조에 대하여 사내하청 또는 용역의 형식만 빌린다고 해고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판례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 근거한다면 노동부는 다시금 전면 재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고 또한 무효임을 판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5.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회사는 농성단과 책임있는 대화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둘째, 회사는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셋째,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 등의 형태로 전원 정규직화시켜야 한다.
넷째, 노동부는 대성산업가스에 대한 불법파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민주노총은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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