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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표결처리 발언에 대하여

작성일 2005.04.2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88
논 평

국회 표결처리 발언에 대하여

요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입법안 마련이 한창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비정규직해결의 3대원칙. 즉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다.
비정규직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본가의 속성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큰 댐을 세워도 자그만 구멍하나만 있으면 둑이 터져버리 듯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협상과정에서 내용을 가지고 무슨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정부나 사용자 측은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도적 허점을 없애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금으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사정모두가 대단히 진지한 입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 노사정회의에서 결론을 못내면 환노위에서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약속위반이다. 우리가 국회환노위 주관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한다는 것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환노위의 일정이 주요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상황도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위험한 불장난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는 이미 국회강행처리 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바가 있다. 만일 국회에서 4월말 강행처리한다면 5.1절 집회는 총파업 출정식이 될 것이며 그 이후부터 무기한 파업투쟁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게 될 것이다.
교섭에 압박을 가하기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적절치 않다. 비정규직문제는 시장바닥의 흥정거리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제도적 완결성을 기하는 문제이다. 시간에 쫒겨서 불완전한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어설픈 압박을 통해 졸속처리가 가능하다는 꿈을 버리고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에 먼저 주목하기 바란다.

2005.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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