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제7차 노사정 실무교섭결과에 대하여
1. 4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린 노사정 실무교섭이 국회환노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전차 회의에서 노동부의 경색된 입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음.
2.그러나 최대한 논의를 모아나가자는 대표자들의 노력으로 경총에서 새로운 제안을했고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기로 함.
결론
-경총은 '기간제 관련 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이에 대해 양노총은 이 제안은 법체계전체의 검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논의해야한다고 보고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27일 오후 2시)속개하는 것으로 하였음
해설
-경총의 제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법을 수정내지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관련규정을 두자는 포괄적 제안을 한 셈임.
-민주노총의 입장은
첫째 법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기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진다면 논의할 수있다.
둘째 따라서 경총의 제안을 고려한다면 현행 근기법 관련 조항(23조)는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 노동계의 취지를 살리자면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기간제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오늘(27일 오후2시) 협상은 이런 노동계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임. 즉 노동계의 원안은 살아있되 경총의 제안에 대해서도 근기법개정안을 준비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임.
1. 4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린 노사정 실무교섭이 국회환노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전차 회의에서 노동부의 경색된 입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음.
2.그러나 최대한 논의를 모아나가자는 대표자들의 노력으로 경총에서 새로운 제안을했고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기로 함.
결론
-경총은 '기간제 관련 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이에 대해 양노총은 이 제안은 법체계전체의 검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논의해야한다고 보고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27일 오후 2시)속개하는 것으로 하였음
해설
-경총의 제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법을 수정내지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관련규정을 두자는 포괄적 제안을 한 셈임.
-민주노총의 입장은
첫째 법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기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진다면 논의할 수있다.
둘째 따라서 경총의 제안을 고려한다면 현행 근기법 관련 조항(23조)는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 노동계의 취지를 살리자면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기간제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오늘(27일 오후2시) 협상은 이런 노동계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임. 즉 노동계의 원안은 살아있되 경총의 제안에 대해서도 근기법개정안을 준비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