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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 의결에 대하여

작성일 2005.04.2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88
성명서
26일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 의결
"최저임금 위반 감소·적용대상 확대 기대"
최저임금 수준 법제화·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미흡 아쉬움 남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개정안은 5월 3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 금지 △최저임금 미달액 원하청 연대책임 신설 △적용제외됐던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적용시기를 현행 9월-다음년도 8월에서 1-12월로 변경 △벌금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개정 내용이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위반사태 개선과 적용대상 확대를 이끌어내 의미있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본다.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한달 임금마저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지난 해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정 각 주체들이 피곤한 싸움을 진행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깍지 못하게 돼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렸다.
또한 원하청 관계에서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이 포함됐어야 하나 이를 차기 과제로 넘긴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던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임에도 감액적용 형태여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핵심 요구인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차기과제로 넘기는 한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개정 결과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법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요구가 거부되며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는 전무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해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05.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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