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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비정규입법 노사정 교섭 중간 현황

작성일 2005.04.2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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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노사정 교섭 중간 진행상황 보고>

1. 교섭 개요
- 4/27 현재 8차 교섭중임.
- 교섭참가: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한국경총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회의소 김상열 부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 법안소위원장, 노동부 정병석 차관

2. 현 교섭 상황

1) 종합

-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교섭에 임하는 최소교섭기준을 바탕으로 요구를 제기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노동계(양노총) 교섭안 공통 기준(인권위안이 기초)
기간제 - 사유제한, 기간경과 및 사유외 고용 정규직 고용 간주 등
차별관련 -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차별시정 절차강화 등
파견제 관련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용업체(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지기 강화, 파견업종 기간 현행 유지 등(※민주노총안 파견제 폐지)
단시간노동자 - 기준노동시간외 잔업수당 지급 등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기본권 보장 등

- 정부와 사용자측은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음.

- 이목희 위원장은 안을 내기보다 교섭의제를 던지는 정도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음.

- 현재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관련한 의견접근 이외에는 어느 주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기간제 관련한 부분은 인권위안의 원칙인 사유제한을 도입하느냐(노동계) 마느냐(정부, 사용자)를 가지고 치열하게 쟁점이 형성되어 있음.

- 파견제, 차별시정절차, 단시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등은 교섭초기 각계의 의견을 제시한 뒤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간제 관련된 논의가 일정하게 마무리되면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

※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기간제 관련 쟁점만 해결되면 교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요한 교섭의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2) 논의 의제별 쟁점 현황

가. 차별폐지 관련

- 논란 끝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했음. 다만 구체적 법안 문구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임.

- 차별시정절차 관련 노동계의 사용자 입증책임과 시정신청 주체에 노조포함 요구에 대하여 정부, 사용자는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음.

나. 기간제 관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인권위 의견)에 대해 정부, 사용자는 "3년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3년뒤에는 해고제한" 안을 고수하고 있음.

- 4/26일 7차교섭에서 사용자(경총)측에서 "정부가 낸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가 4/27일 8차교섭에는 이를 철회하는 등 사용자측에서 갈팡질팡하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 파견제 관련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용업체(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지기 강화, 파견업종 기간 현행 유지 등의 노동계 최소요구(민주노총 파견제 폐지 추가)에 대해 정부 사용자측은 파견업종 확대 원안을 고수하고 있음.

라. 단시간노동자 관련

-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잔업수당을 지급하자는 노동계 안에 정부, 사용자는 강제잔업금지 수준에서 안을 제출하고 있음.

마. 특수고용 관련

- 노동계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므로 다루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첨부> 비정규입법 노사정 교섭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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