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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과천청사 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야한다.

작성일 2005.04.2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5492
성 명 서

정부는 이러고도 비정규직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 과천청사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이 청사 민원실 안내동에서 파업 철야 농성을 나흘째 계속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과천청사 여성노동자 80여명은 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 향우용역의 12만원 임금삭감, 근로계약서 강제작성, 부당전직과 여성노동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청사 민원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과천청사가 창립이 된 82년부터 재향군인회 소속 향우용역이 22년 간 수의계약을 맺고 청소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재향군인회 특혜시비가 일자 올 1월부터 공개 경쟁입찰로 바뀌었으나 다시 향우용역이 5년 계약기간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향우용역은 85%의 낙찰률로 계약금이 삭감되자, 모두 청소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돌리고 있다.

2.지난 23년간 하루 12시간을 묵묵히 일해오던 청소노동자들은 향우용역이 하루아침에 월 급여 117,000원을 삭감하자 동부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자 업체는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또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여성노동자를 남자 반장이 얼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머리를 쳐 박는 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마침내 그 여성노동자를 부당전직 시키려 하자 그 동안 삭혀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행자부 과천청사 관리사무소와 조달청은 ‘용역업체가 운영 가능한 금액으로 써낸 것이 입찰금액이므로, 임금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업체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행자부에서는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으나, 법과 제도 때문에 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임금 보전 방법이 없다면 향우용역과의 계약해지를 하고 20년 간 일해 온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3.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님( 총 인원 108명)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을 593,56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매월 1,3,5주 토요일에 전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전혀 책정해주지 않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주4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바로 정부가 앞장서서 주 40시간제를 적용, 최저임금 삭감을 하고도 보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노동부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임금 삭감한 것에 대한 진정서를 1달이 넘도록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사 한복판에서 파업 철야 농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법위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도급계약이라서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외부 출입을 통재하고 공권력 투입과 강제해산을 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4.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기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향우용역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마저 삭감당하는 희생과 피해가 없도록 도급계약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연맹은 민주노총과 함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최저임금 보전, 도급계약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28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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