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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비정규입법 노사정 교섭 9차 운영위원회 결과

작성일 2005.04.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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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9차 회의 결과
1) 일시: 4. 28 16:00-23:00
2) 장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4) 회의결과
- 각계의 교섭을 위한 최소가이드라인을 문서로 정리해서 논의함.
- 모든 의제와 쟁점을 정리하여 논의에 들어감.
- 차기회의 4. 29, 11:00

<의견접근 의제>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경영계 동일가치기준에 "성과" 추가 의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파견허용업종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경영계-정부가 노사의견수림 후 결정, 노동계-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의견접근

<이견 유지 의제>
① 기간제 관련
- 기간제 사유 및 기간제한(노동계-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 경영계-사유제한 배제, 기간 4년(정부안 3년)
- 기간제 소정기간 후 고용보장(노동계-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 경영계-해고제한)
② 차별시정기구 관련
- 차별시정청구주체(노동계-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③ 파견 관련
- 휴지기(노동계-6개월, 경영계-삭제, 정부-3개월)
- 사용기간(노동계-2년, 경영계-4년, 정부-3년)
- 사용사업주 책임(노동계-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없음)
- 불법파견 직접고용(노동계-고용의제, 경영계 및 정부-일부만 적용)

* 첨부: 각계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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