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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과거은폐법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하라!

작성일 2005.04.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56
성명서

'과거은폐법'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하라!

과거청산법 제정 취지는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올바르게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청산법이 '과거은폐법'으로 변질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법 2조 5항에 "민주세력을 가장한 친북이적행위"를 말만 바꿔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여야합의가 중요하다며 '폭력' 등 일부분만 삭제하는 정도로 한나라당과 야합해 '과거은폐법'으로 변질시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과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인권을 위해 싸우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민주인사들에 대한 재소환을 비롯한 재조사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과거청산법이 곧‘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숫자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사실상의 기구 무력화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양당의 나눠먹기씩 자리배분으로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또한, 조사대상조차 "이미 판결난 사건은 명백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법원 판결을 포함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자는 과거청산법의 당초 취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역사은폐법'으로 변질된 과거청산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결코 여야의 밀실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가 조사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자 과거은폐법인 과거청산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을 제정하여 지난 100년의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청산할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차별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규법안을 내놓아 노사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역사의 진실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왜곡·은폐시키려 하고있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은 일순간 가리워질 순 있어도, 영원히 은폐될 순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과거은폐법' 제정을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은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정치모리배들의 역사 왜곡·은폐기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4.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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