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적인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 선전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5.04.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851
논평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적인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 선전을 규탄한다.

1.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5일 주프랑스 주철기 대사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존 에반스와의 면담에서 제출된 "한국 노동법 개혁 OECD 감시에 관한 정보(Information Note on OECD Monitoring of Korean Labor Law Reform)"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에 보내온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관한 주철기 대사의 '정보' 자료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국내 노동권 현실을 얼마나 기만적으로 선전하고 다니는가를 여실히 폭로해주고 있다.

3. 이 문서(아래 덧붙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을 대표적인 '개혁'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슈들로 복수노조, 필수공익서비스 범위, 제3자 개입 금지, 실업자 조합원 인정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로드맵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2월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당사자격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된 현재에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들을 구속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공무원노조 특별법 통과를 '개혁'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기만에 다름아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역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된 바도 없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내용 역시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해악적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 '로드맵'이 아닌가.

4. 또한 정부는 "대다수의 '업무방해' 건은 형법상의 위반행위를 수반하고 있음", "심지어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노조원들은 구속되지 않았음"이라고 말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인신 구속을 은폐하고, 오히려 이를 노동자들의 폭력 행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미 ILO에서도 '업무방해' 남용으로 인해, 결사의 자유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정부에 지난 2003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용자가 '업무방해'를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업무방해'의 남용으로 인한 노동권 탄압에 대한 시정조치를 말하지 않고, 이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기만에 다름 아니다.

5.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주노총은 신뢰(confidence)를 잃고 있음: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파업 지속,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의 뇌물 스캔들,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들의 민주노총 탈퇴" 등으로 민주노총의 위상과 신뢰를 국제적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파업지속'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의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계급 하층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런 기만은 단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비리 문제를 기회로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대중적 신뢰를 공격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기만적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한국사회의 민주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아자동차 문제를 정치권과 기업의 고질적인 부패구조가 그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기만한 채 노동조합 죽이기로 악용하고 있다. 이를 말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신뢰 상실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6. 또한 정부의 문서 중, "악순환 우려: 전투적 노조운동의 노사정위 불참→불법파업 및 법령 입안 연기→ILO 및 OECD의 적대적인 평가→전투적 노조운동의 입장 강화"라는 부분은, 현재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정 노조조직(민주노총) 약화 기도에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특정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여기에 ILO와 OECD 등을 끌어들여, 국제적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위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7. 5월 9일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OECD 특별감시과정의 지속 여부가 논의된다. 진정으로 OECD 특별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 기본권의 완전한 이행 등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기만적 선전을 통해 특별감시대상국에서 졸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떳떳한 졸업이겠는가.

<덧붙임 자료>

한국의 노동법 개혁에 대한 OECD 감시절차 관련 자료 보고

1. 주요 진행 사항
① 법령: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법" 통과
② 로드맵: 2003년 준비되어 노사정위원회에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제출(2003년)

2. 남아있는 이슈
① 기업별 복수노조, ②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령, 그러나 2006년 노사합의까지 연기
  - 단일 교섭 창구 설치
  - 법 한계 내에서 지급 허용
③ 필수공익서비스의 범위
  - 2001년부터 은행, 시내버스 서비스 제외
  - 조항 폐지 및 대안으로 최소 서비스 유지 도입(로드맵)
④ 제3자개입 고지: 조항 폐지(로드맵)
⑤ 실업자 노조조합원 인정: 기업별 노조를 제외하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로드맵)
⑥ 노조 조합원 및 간부 체포
  - 수감 노동자 수는 주목할 만큼 감소해왔음
  - 대다수의 '업무방해' 건은 형법상의 위반행위를 수반하고 있음
  - 심지어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노조원들은 구속되지 않았음
  - MNEs(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을 뜻하는 듯)은 지속적으로 노조에 맞선 호의적인 처우를 요구했음

3. OECD 감시절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① 노동법제를 개혁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함.
  - 2005년까지 개혁의제를 결말지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주요 정당과 청와대에서도 동의 약속으로 지지하고 있음.
② 노동관계 환경의 변화
  - 민주노총은 신뢰(confidence)를 잃고 있음: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파업 지속,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의 뇌물 스캔들, 영향력있는 노동조합들의 민주노총 탈퇴 등.
  - 합리적인 노동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③ 한국 건에 있어서의 공평한 처우
  - 동료그룹압력(peer pressure)은 회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너무 지나쳐서는 안됨
  - 악순환 우려: 전투적 노조운동의 노사정위 불참→불법파업 및 법령 입안 연기→ILO 및 OECD의 적대적인 평가→전투적 노조운동의 입장 강화)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