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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양경규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작성일 2005.04.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812
성명서
양경규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에 대한 해임심의안을 다루기 위한 서울상공회의소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측이 밝히고 있는 심의(안)상정이유는 "2001년 대한항공 파업 주도건으로 기소되어 2002년 5월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2005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1심판결 최종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사규정 제32조(해임)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유 중 제1항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측의 조치가 부당한 것임을 지적한다.
첫째  상급단체의 사업은 그 성격상 단위사업체의 노사관계보다 상위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 사측의 사규가 상급단체의 정당한 노동관련 활동의 범위를 구속하거나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한항공의 파업주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나 그것은 노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노동탄압에 속한다. 상급단체에서 산하조직의 파업을 올바로 지도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업무에 속한다. 이러한 일상업무를 노동법이 아닌 업무방해라는 일반형사법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탄압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의해 업무방해나 폭력 등의 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확정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이견을 제출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5장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54조 1항은 "조정은 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일반사업장(대한항공은 일반사업장으로 되어 있다)은 10일의 조정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거나, 더 교섭을 해보라는 등의 이른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조정전치주의라는 파업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여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파업 건으로 상급단체 임원에 대해 유죄확정을 한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폐습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단위 기업에서 노사관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사규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 더더욱 묵과할 수 없다.
현장의 적대적 노사관계를 그대로 두고 노사정대화가 진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박용성회장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2005.4.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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