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공정위의 발언을 규탄하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28일(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해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하면서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을 적절히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여겨져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 언뜻보면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돼서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호'라는 단어 뒤에는 엄청난 덧이 숨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비정규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개악된 법안조차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속하고 있지 못하다.
3.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특수고용 형태로 재취업함에 따라 그 숫자는 현재 약 79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 허울뿐인 '사업자'명찰 때문에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4. 공정위의 발상의 배경에는 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가 있다. 노동부는 기존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렇듯 자가당착에 빠진 노동부가 공정위에 영향을 끼쳐 "특수고용노동자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온 것이다.
5. 공정위가 노동자의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정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 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4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공정위의 발언을 규탄하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28일(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해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하면서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을 적절히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여겨져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 언뜻보면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돼서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호'라는 단어 뒤에는 엄청난 덧이 숨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비정규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개악된 법안조차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속하고 있지 못하다.
3.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특수고용 형태로 재취업함에 따라 그 숫자는 현재 약 79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 허울뿐인 '사업자'명찰 때문에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4. 공정위의 발상의 배경에는 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가 있다. 노동부는 기존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렇듯 자가당착에 빠진 노동부가 공정위에 영향을 끼쳐 "특수고용노동자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온 것이다.
5. 공정위가 노동자의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정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 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4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