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입법 노사정교섭 결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10차 회의 결과
1) 일시: 4. 29 11:00-23:00(16:00-22:40 정회)
2) 장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4) 논의 내용
- 정회 전 각 의제에 대한 각계 입장 개진 및 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의제별 의견접근 된 내용도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 계속됨(아래 참조)
- 정회 후에 22:40부터 이목희 위원장이 기간제 문제 등 의견접근이 되지 않은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 용의를 물어왔으나,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23:10분 종결됨.
- 그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각 조직별 검토와 논의를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5월 2일 10:00 최종 교섭을 가지기로 함.
※ 10차 회의 종결 직후 이목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사용기간 빼고 의견접근" 등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발표를 했음. 이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5.2 타결전망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 정리한 대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기간제 관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커다란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
<의견접근 의제>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경영계 동일가치기준에 "성과" 추가 의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경영계-정부가 노사의견수림 후 결정, 노동계-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 불법파견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의견 접근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의견접근
<이견 유지나 미논의 의제>
① 기간제 관련
- 기간제 사유 및 기간제한(노동계-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 경영계-사유제한 배제, 기간 4년(정부안 3년)
- 기간제 소정기간 후 고용보장(노동계-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 경영계-해고제한)
② 차별시정기구 관련
- 차별시정청구주체(노동계-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③ 파견 관련
- 휴지기(노동계-6개월, 경영계-삭제, 정부-3개월)
- 사용사업주 책임(노동계-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없음)
④ 단시간노동자 관련
⑤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 <끝>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10차 회의 결과
1) 일시: 4. 29 11:00-23:00(16:00-22:40 정회)
2) 장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4) 논의 내용
- 정회 전 각 의제에 대한 각계 입장 개진 및 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의제별 의견접근 된 내용도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 계속됨(아래 참조)
- 정회 후에 22:40부터 이목희 위원장이 기간제 문제 등 의견접근이 되지 않은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 용의를 물어왔으나,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23:10분 종결됨.
- 그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각 조직별 검토와 논의를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5월 2일 10:00 최종 교섭을 가지기로 함.
※ 10차 회의 종결 직후 이목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사용기간 빼고 의견접근" 등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발표를 했음. 이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5.2 타결전망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 정리한 대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기간제 관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커다란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
<의견접근 의제>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경영계 동일가치기준에 "성과" 추가 의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경영계-정부가 노사의견수림 후 결정, 노동계-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 불법파견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의견 접근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의견접근
<이견 유지나 미논의 의제>
① 기간제 관련
- 기간제 사유 및 기간제한(노동계-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 경영계-사유제한 배제, 기간 4년(정부안 3년)
- 기간제 소정기간 후 고용보장(노동계-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 경영계-해고제한)
② 차별시정기구 관련
- 차별시정청구주체(노동계-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③ 파견 관련
- 휴지기(노동계-6개월, 경영계-삭제, 정부-3개월)
- 사용사업주 책임(노동계-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없음)
④ 단시간노동자 관련
⑤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