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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비정규울산건설프랜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5.04.3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464
성명서
비정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파업 44일차인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위원장 박 해욱) 조합원 3명이 4월 30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SK 건설 HUB BLUE 현장에서 무기한 단식 타워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하 울산 노조)은 울산지역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10년 20년 일해 온 용접, 배관. 기계, 제관 등  비 정규 건설노동자 1,000여명이 2004년 1월 결성한 조직으로  지난 10개월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탈퇴 확인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채용 거부, 노조 총회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고 사업주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주 월차 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은폐, 세금 포탈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조는 이에 3월 18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1,500여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탄압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울산 검찰과 경찰은 파업 1일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출두요구, 5일 만에 체포영장 발부, 울산 지역에 경찰 5,000여명 투입 현장 출입 봉쇄, 4월 8일 825명 연행을 포함하여, 현재 구속 12명 불구속 110여명 등 노조의 파업을 초기부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난  4월 28일에도 토끼 몰이식 진압, 집회 해산이 아닌 검거 작전 구사로 28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저지른 바 있다.

하루 일당 쟁이 건설노동자에게 있어 파업 44일차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이다. 그러나, 장기파업 해결에 나서야할 울산 시청, 노동부,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노조탄압에만 열 올리고 있고, 언론은 노조에 대한 왜곡 보도, 편파보도로 폭도로 매도하여 더 이상 참지못하고 극단적 농성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 가장 초보적인 요구로서 ■ 중식 및 휴게시설, 화장실 확보 ■ 근로기준법 적용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산업 안전보건범 준수 -안전장구 지급 및 노동 강도 조절 ■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현장의 적대적 노사관계를 방치하고 법제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쟁취투쟁을 옹호하기위해 강력한 지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 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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