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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절망을 더이상 외면하지말라!

작성일 2005.05.0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381
성명서
정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가정의 달 5월의 첫 날을 여는 노동절에 휴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정유탑에 매달려 80미터의 끝없는 절망으로 신음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 정유탑도 바로 사회가 필요로 해서 이 플랜트노동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건만 정작 그들은 그 끝에 매달려서 허공에 대고 "중식 및 휴게시설과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과 관련한 건설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외면한 채 오히려 강제진압을 하게 함으로써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는 꼴'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가족대책위 여성들까지 무조건 연행하고 특히 농성중인 이문희 배관분회 부분회장의 부인인 임경희씨를 SK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캠프에 연행해 3시간여동안 억류하며 농성중인 남편을 설득하라고 한 것은 가족을 이용한 인권탄압의 파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이란 이제 고기 잡는 도구에서 노동자를 솎아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어제 115주년의 노동절은 바로 노도와 같은 노동자의 역사와 저력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항거와 요구는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민중의 목소리인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사회의 양극화 현실을 두고 단순히 '그물망'으로 어찌해 보겠다는 경찰의 태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년에 한번 있는 노동절을 맞이하면서도 마냥 입으로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심사인가? 지금 건설업종의 사업주들은 주·월차 수당과 법정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하여 점심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안전화와 작업복 등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분진, 쇳가루, 화학물질이 휘날리는 먼지구덩이 현장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현장 이곳저곳에서 쭈그리며 밥을 먹고 있는 한국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2만불 시대로 가는 한국의 노동절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는가,

쪽잠을 자는 비인간적인 생활과 산재다발 등 고통스런 현장의 삶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을 80미터의 정유탑에 매달리게 했다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아니 이들의 고통은 단지 80미터가 아니라 몇 백 미터 혹은 수천 미터 깊이의 절망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2백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당한 노조결성과 정상적인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부는 단순히 행정지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합법적인 조정종결을 내린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종료 등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가만 내버려둬서도 안 될 것이다. 1,200여명의 실질적인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만 교섭대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즉각 대책을 촉구한다.

2005.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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