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입법 노사정교섭 결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11차 회의 결과
1) 일시: 5. 2 10:00-24:00(16:30-22:30 정회)
2) 장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4) 논의 내용
- 각 의제에 대한 각계의 최종입장을 놓고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기간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합의되거나 의견접근 된 내용 등은 이후 노사정교섭 및 입법과정에서 존중키로 함
- 환노위원장 명의로 법안처리를 위해 5. 3 10:00 환노위가 소집되어 있으나, 노사정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처리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이목희 법안소위장이 이를 책임지기로 함.
-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정규입법안을 논의키로 함.
※ 사실상 비정규입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유보되었고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등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되었음.
※ 주요 의제별 논의 현황
① 기간제 관련
<노동계>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교섭석상에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 추가 1년까지 사용 후 정규직 고용간주(고용의제)안 최종안으로 제시)
<경영계 및 정부> 3년후 - 해고제한
② 차별폐지 관련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차별시정청구주체: <노동계> 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 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③ 파견관련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노동계>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경영계> 정부가 노사의견수렴 후 결정
- 불법파견 고용보장: <노동계> 고용의제: <경영계, 정부>: 고용의무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 파견사용기간: <노동계> 2년, <경영계> 4년, <정부> 3년
④ 파견 관련
- 휴지기: <노동계> 6개월 <경영계> 삭제 <정부> 3개월
- 사용사업주(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노동계> 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 없음
⑤ 단시간노동자 관련
- 초과근로 제한: <노동계> 8시간 <정부> 12시간
- 소정노동시간 초과시 초과근로시간: <노동계> 초과수당 지급 <정부> 미지급
⑥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 및 기설립노조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및 정부> 유보
⑦ 기타
<노동계 요구>
- 기간제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중 기간만료만을 이유로한 계약해지 금지
- 최저임금 110% 이하 저임금 노동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위한 정책 마련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11차 회의 결과
1) 일시: 5. 2 10:00-24:00(16:30-22:30 정회)
2) 장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4) 논의 내용
- 각 의제에 대한 각계의 최종입장을 놓고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기간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합의되거나 의견접근 된 내용 등은 이후 노사정교섭 및 입법과정에서 존중키로 함
- 환노위원장 명의로 법안처리를 위해 5. 3 10:00 환노위가 소집되어 있으나, 노사정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처리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이목희 법안소위장이 이를 책임지기로 함.
-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정규입법안을 논의키로 함.
※ 사실상 비정규입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유보되었고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등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되었음.
※ 주요 의제별 논의 현황
① 기간제 관련
<노동계>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교섭석상에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 추가 1년까지 사용 후 정규직 고용간주(고용의제)안 최종안으로 제시)
<경영계 및 정부> 3년후 - 해고제한
② 차별폐지 관련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차별시정청구주체: <노동계> 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 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③ 파견관련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노동계>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경영계> 정부가 노사의견수렴 후 결정
- 불법파견 고용보장: <노동계> 고용의제: <경영계, 정부>: 고용의무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 파견사용기간: <노동계> 2년, <경영계> 4년, <정부> 3년
④ 파견 관련
- 휴지기: <노동계> 6개월 <경영계> 삭제 <정부> 3개월
- 사용사업주(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노동계> 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 없음
⑤ 단시간노동자 관련
- 초과근로 제한: <노동계> 8시간 <정부> 12시간
- 소정노동시간 초과시 초과근로시간: <노동계> 초과수당 지급 <정부> 미지급
⑥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 및 기설립노조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및 정부> 유보
⑦ 기타
<노동계 요구>
- 기간제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중 기간만료만을 이유로한 계약해지 금지
- 최저임금 110% 이하 저임금 노동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위한 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