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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양대노총 위원장 공동단식농성을 접으며...

작성일 2005.05.0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208
   성 명 서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단식농성을 접으며..


1. 비정규직노동자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은 사상초유의 공동단식농성 12일차를 맞아 부득이 단식농성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보호입법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해결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을 염원하셨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쟁취 노력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 양대노총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합니다.

첫째는 기간제사용시 사유제한을 분명히 하는 것.
둘째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세우는 것.
셋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성격은 이런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 뿐 아니라 각론에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곳이라도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확산 및 차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기간제의 사용사유제한이나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문제들은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면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규제책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협상 상대들은 이 문제를 계속 양보하라고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조정안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우리는 계속적인 협상과 함께 강력한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비록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조속한 시일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노사정협상이 힘들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긍적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부분적 합의에 이른 것은 소중한 성과로 남기고 합의 못한 부분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각 주체들은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보호입법방안을 논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애초 판단의 기준을 조직노동자의 관점이 아니라 8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협상 결렬에 실망하지 않고, 6월 중 비정규권리입법화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와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차별철폐운동의 양상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800만 비정규노동자의 뜨거운 염원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5.5.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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