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보도자료
연합뉴스 문정식 기자의 ‘위안부’ 할머니 제네바 증언 보도를 규탄함
1. 한국의 양대노총과 정대협은 제93차 ILO총회를 앞두고 5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가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증언과 기자회견에 대한 문정식 기자의 제네바 연합뉴스발 기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 기사는 사실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없이 보도함으로써 기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문정식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계는 지난 95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첫 관문인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번번히 좌절해온 상황”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정식 기자가 관련된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와 그것을 위해 10년에 걸쳐 노력했던 양대노총과 정대협의 노력과 활동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 지금까지 ILO 전문가위원회는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여성문제를 넘어서 핵심노동기준인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설사 위 안건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정식 기자는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렇듯 중요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동안 전문가위원회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
3. 또한 문정식 기사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NGO의 회견을 주선하는 유엔출입기자단 단장이 불참한데다 사전공지가 제대로 안된 듯 100명이 넘는 각국의 출입기자단 가운데 참석자는 두어사람에 불과해 사실상 ‘국내용’ 행사에 그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견은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싼 항공료를 부담하고 제네바로 날아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회견을 지켜본 한 한국측 참가자는 NGO의 역량 부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1)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 자체를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하여 사실 자체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유엔출입기자단 단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3-4번에 걸쳐 유엔주재기자들에게 공지했고 이를 5월 30일 오후 2시30분 길원옥 할머니와 민주노총 및 정대협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확인해 주었다. 또한 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고 오후 2시30분에 별도로 길원옥 할머니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함께 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총 담당자가 문정식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밝혔다.
2)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길원옥 할머니는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언 주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과 적절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병들고 연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와 왔다. 할머니는 이번 제네바 방문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인 ILO에서의 공식안건 채택을 위해 주요 국제 노동조직 대표자들을 만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3일, 4일에는 스위스 베른대학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증언집회를 가지고 유럽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 역시 문정식 기자는 이미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머니를 포함하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만을 위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며 스위스 제네바까지 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연합뉴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NGO의 역량부족”은 말 그대로 현실이다. 엄연한 힘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한국 NGO의 역량은 분명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량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비싼 항공료”를 부담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자회견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고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압력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조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권고를 도출해 냈고 이제 인권을 넘어서 노동권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ILO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시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5. 따라서 문정식 기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제네바 증언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연합뉴스와 문정식 기자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2005년 5월 3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연합뉴스 문정식 기자의 ‘위안부’ 할머니 제네바 증언 보도를 규탄함
1. 한국의 양대노총과 정대협은 제93차 ILO총회를 앞두고 5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가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증언과 기자회견에 대한 문정식 기자의 제네바 연합뉴스발 기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 기사는 사실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없이 보도함으로써 기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문정식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계는 지난 95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첫 관문인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번번히 좌절해온 상황”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정식 기자가 관련된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와 그것을 위해 10년에 걸쳐 노력했던 양대노총과 정대협의 노력과 활동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 지금까지 ILO 전문가위원회는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여성문제를 넘어서 핵심노동기준인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설사 위 안건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정식 기자는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렇듯 중요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동안 전문가위원회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
3. 또한 문정식 기사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NGO의 회견을 주선하는 유엔출입기자단 단장이 불참한데다 사전공지가 제대로 안된 듯 100명이 넘는 각국의 출입기자단 가운데 참석자는 두어사람에 불과해 사실상 ‘국내용’ 행사에 그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견은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싼 항공료를 부담하고 제네바로 날아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회견을 지켜본 한 한국측 참가자는 NGO의 역량 부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1)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 자체를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하여 사실 자체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유엔출입기자단 단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3-4번에 걸쳐 유엔주재기자들에게 공지했고 이를 5월 30일 오후 2시30분 길원옥 할머니와 민주노총 및 정대협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확인해 주었다. 또한 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고 오후 2시30분에 별도로 길원옥 할머니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함께 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총 담당자가 문정식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밝혔다.
2)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길원옥 할머니는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언 주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과 적절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병들고 연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와 왔다. 할머니는 이번 제네바 방문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인 ILO에서의 공식안건 채택을 위해 주요 국제 노동조직 대표자들을 만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3일, 4일에는 스위스 베른대학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증언집회를 가지고 유럽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 역시 문정식 기자는 이미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머니를 포함하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만을 위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며 스위스 제네바까지 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연합뉴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NGO의 역량부족”은 말 그대로 현실이다. 엄연한 힘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한국 NGO의 역량은 분명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량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비싼 항공료”를 부담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자회견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고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압력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조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권고를 도출해 냈고 이제 인권을 넘어서 노동권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ILO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시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5. 따라서 문정식 기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제네바 증언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연합뉴스와 문정식 기자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2005년 5월 3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